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반영과 지급 기한

입사일과 퇴사일,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넣으면 받을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넣는 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하는 규칙까지 반영했습니다.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9조(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제2항(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통상임금).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합한 3개월치.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
1년치 상여금의 3/12 이 3개월 임금에 더해집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상 퇴직금(세전)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항목계산 방법
재직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 일수
3개월 임금 총액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수당(세전)
가산 상여금퇴직 전 1년간 상여금 × 3/12
가산 연차수당퇴직 전 1년간 연차수당 × 3/12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가산 상여금 + 가산 연차수당) ÷ 3개월 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조건(퇴직일 2026년 1월 1일)재직일수1일 평균임금퇴직금
월급 250만원 · 2년 재직731일81,522원4,898,004원
월급 300만원 · 3년 재직1,096일97,826원8,812,388원
월급 300만원 · 3년 · 상여 연 600만원1,096일114,130원10,281,119원
월급 400만원 · 5년 재직1,826일130,435원19,575,938원
월급 400만원 · 10년 재직3,653일130,435원39,162,596원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3개월 일수는 10·11·12월 합계 92일로 계산했습니다. 세금(퇴직소득세)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조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아래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계산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받는 돈은 그 적립금과 운용 수익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 기준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집니다.

퇴사 직전에 연봉이 올랐으면 유리한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구하므로 그 기간 임금이 오르면 퇴직금 전체가 늘어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요양, 회사 승인을 받은 휴업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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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육아휴직, 산재 휴업, 출산휴가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