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임대인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전략 (2026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