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위자료·휴업손해·과실비율 법원 기준 무료 산정

[비즈서울 손해배상 실무 가이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철저히 ‘자사 약관 기준’에 맞추어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금액은 ‘법원 판결 기준(소송 기준)’이어야 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2026년 최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산정 실무와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바탕으로, 부상 급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실비율 상계’가 최종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합니다.

법원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 시뮬레이터
주부, 학생, 무직자는 2026년도 통계청 기준 도시일용노임(약 320만 원)을 최저 기준으로 입력하십시오.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염좌 등 경상은 12~14급)
통원 치료일은 휴업손해(일실수익)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순수 입원일만 입력하세요.
드래그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해 보세요. 합의금이 삭감되는 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 (A) 0원
휴업손해 (일실수익) (B) 0원
과실 상계 삭감액 (C) -0원
※ (A+B) × 과실비율(20%) -0원
법원 소송 기준 예상 합의금 0원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은 별도 가산됩니다.

보험사 약관 vs 법원 판결: 합의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나는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보상 담당 직원(보상과 직원)입니다. 이들은 매우 친절한 태도로 다가오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회사의 지출(합의금)을 합법적인 선에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오직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만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은 보험사의 내부 약관에 기속(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완전한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훨씬 더 높은 기준의 배상액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을 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합의금이 2배~3배 이상 껑충 뛰는 이유입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그들만의 내부 규정일 뿐,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오직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요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합의금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

법원 실무상 교통사고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1.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는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보험사 약관은 부상 급수(1~14급)에 따라 위자료를 정액으로 묶어두고 있으며, 경상(12~14급)의 경우 고작 15만 원~20만 원 수준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약관상 위자료는 최대 4,500만 원~8,000만 원(연령에 따라 차등)에 불과합니다.

반면, 2026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사고 사망/100% 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 과실일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까지 증액됩니다.) 법원은 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곱하여 위자료를 산출하므로, 가벼운 골절(예: 노동능력상실률 10% 가정)만 입어도 법원 기준 위자료는 1,0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이러한 법원의 위자료 참작 기준을 간소화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벌지 못한 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해 소득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휴업손해(소극적 손해의 일종)’라고 합니다.

[실무 팁: 전업주부와 무직자의 휴업손해] 보상 직원이 “주부나 학생은 직업이 없어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자료 20만 원 받고 합의하시죠”라고 말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거짓말)입니다. 우리 법원과 약관은 모두 전업주부와 무직자, 취업준비생에게도 ‘건강한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막노동판에 나가서 최소한으로 벌 수 있는 돈’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상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현재 이 금액은 월 320만 원(일당 약 14만 원~16만 원)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2주(14일)를 입원했다면, 약 150만 원 이상의 휴업손해가 100%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의 손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다면, 퇴원 후에도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McBride Disability Evaluation)를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이 장해 때문에 남은 경제활동 기간(가동연한, 통상 만 65세) 동안 벌어들일 소득이 감소한 금액”을 의미하며, 교통사고 합의금의 덩치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키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개인이 혼자 보험사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반드시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특인 합의(초과심의) 제도를 아시나요?

보험사 직원도 법원 기준이 약관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짜로 소송을 걸어버리면, 보험사는 법원 기준의 배상금 100%는 물론, 원고 측 변호사 비용과 지연이자(연 12%)까지 전부 물어주어야 하는 막대한 출혈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내부에는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으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 건에 한하여, 약관 기준을 무시하고 법원 예상 판결액의 80%~90% 선에서 합의금을 결재해 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실무에서 ‘특인(특별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피해자에게는 절대 이 제도를 먼저 안내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측이 명확한 법리적 계산 근거를 들이밀며 압박해야만 이 특인 부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과실비율 상계의 무서운 함정 (쌍방과실)

본 페이지 상단의 시뮬레이터에서 ‘본인 과실 비율’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셨습니까? 합의금이 무서운 속도로 깎여나가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내 전체 손해액(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에서 내 과실 비율만큼을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사들이 즐겨 쓰는 가장 악랄한 수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치료비 상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손해액이 총 1,000만 원인데, 병원비(치료비)로 500만 원이 나왔고 내 과실이 30%라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내 과실이 30%만 잡혀도 합의금은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초기에 “고객님, 저희가 병원비는 다 대드릴 테니 과실은 7대 3으로 좋게 합의하시죠”라고 친절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료비 과실상계 폭탄을 터뜨리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법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과실 비율을 10%라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3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1~2주밖에 안 지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이번 달 안에 합의하셔야 이 금액을 맞춰드릴 수 있다”,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서를 쓰셔야 결재가 난다”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철저히 실적 마감과 조기 합의를 통한 지출 방어를 위한 압박일 뿐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책임보험 등 일부 청구권은 상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년의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합의를 서둘러 끝냈는데 한 달 뒤에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끊어져 있거나 디스크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추가 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집니다. 이미 쓴 합의서에 기재된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부제소합의)”는 문구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충분히 6개월 이상 집중 치료를 받으며 내 몸에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지 철저히 지켜본 뒤에 합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즈서울 편집진이 제공하는 본 가이드를 바탕으로 서두르지 말고 냉정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