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세전, 비과세 제외)을 넣으면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2026년에 오른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를 반영했습니다.
계산 기준(2026년):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 기준소득월액 1~6월 40만~637만원, 7월부터 41만~659만원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2026년 9월 확인.
4대보험 계산기
식대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국민연금 상한·하한이 7월에 바뀝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근로자 부담)
원 단위 끝자리는 공단 고지액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따로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근로자 부담, 2026년 7월 이후)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156,880원 | 102,410원 | 77,530원 | 10,180원 | 19,410원 | 209,530원 |
| 2,500,000원 | 118,750원 | 89,870원 | 11,800원 | 22,500원 | 242,920원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291,520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388,690원 |
| 5,000,000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0원 | 45,000원 | 485,860원 |
| 7,000,000원 | 313,020원 | 251,650원 | 33,060원 | 63,000원 | 660,730원 |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입니다.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계산할 때 알아 둘 것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냅니다(근로자 313,020원). 하한은 41만원이라 월급이 더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오른 이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도 매년 0.25%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연말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먼저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빠지고,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