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미사용 수당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 일수가, 월급과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넣으면 받을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와 3년차부터 늘어나는 가산 연차도 반영했습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로 최대 11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 제61조(연차 사용 촉진),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그해 생기는 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25일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그해 80% 이상 출근) 15일이 생깁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차에 최대 25일이 됩니다.

월급별 미사용 연차수당 예시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일수연차수당
2,156,880원82,560원5일412,800원
2,500,000원95,693원5일478,465원
3,000,000원114,832원10일1,148,320원
4,000,000원153,110원15일2,296,650원

1일 8시간 기준,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연차수당에서 자주 틀리는 것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일인가요?

1년(365일)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 서면 지정)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퇴사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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