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받는 날수,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 상한액 1일 68,100원과 하한액 1일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계산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기초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표 (고용보험법 별표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이 값이 상한액 68,100원보다 크면 68,100원, 하한액(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이 올라,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이 약 335만원 이하일 때 하한액을 받습니다.
나이·가입기간·월급별 예시
| 조건 | 1일 금액 | 받는 날수 | 총액 |
|---|---|---|---|
| 30세 · 가입 2년 · 월급 250만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35세 · 가입 4년 · 월급 300만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45세 · 가입 7년 · 월급 400만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2세 · 가입 12년 · 월급 500만원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 28세 · 가입 1년 · 하루 4시간 근무 · 월 110만원 | 33,024원 | 150일 | 4,953,600원 |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3개월 일수 92일). 실제 지급은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 일한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무관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이 된 사업장 이전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날수는 받지 못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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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