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를 포함한 월급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예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8조 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으로 끝나고, 그보다 적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를 씁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표
| 1주 근무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 포함 월급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78시간 | 804,9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4시간 | 1,073,28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0시간 | 1,341,6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56시간 | 1,609,920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182시간 | 1,878,24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시급 10,320원 기준,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며, 그때그때 늘어난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을 것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워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깎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일 것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1주를 채우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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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3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