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 10,320원 주 15시간·20시간·40시간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를 포함한 월급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예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8조 제3항(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연장근로 제외).
1주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분으로 끝나고, 그보다 적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를 씁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표

1주 근무주휴시간1주 주휴수당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월급
주 15시간3시간30,960원78시간804,960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104시간1,073,280원
주 25시간5시간51,600원130시간1,341,600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156시간1,609,920원
주 35시간7시간72,240원182시간1,878,240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209시간2,156,880원

시급 10,320원 기준,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며, 그때그때 늘어난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을 것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워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깎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일 것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다만 1주를 채우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와 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3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