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생긴 연차 일수가, 월급과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넣으면 받을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와 3년차부터 늘어나는 가산 연차도 반영했습니다.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로 최대 11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 제61조(연차 사용 촉진),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1년 | 25일 |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그해 80% 이상 출근) 15일이 생깁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차에 최대 25일이 됩니다.
월급별 미사용 연차수당 예시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
|---|---|---|---|
| 2,156,880원 | 82,560원 | 5일 | 412,800원 |
| 2,500,000원 | 95,693원 | 5일 | 478,465원 |
| 3,000,000원 |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
| 4,000,000원 | 153,110원 | 15일 | 2,296,650원 |
1일 8시간 기준, 위 숫자는 이 계산기로 낸 값입니다.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연차수당에서 자주 틀리는 것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일인가요?
1년(365일)만 근무하고 계약이 끝나면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대법원(2021다227100)과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 서면 지정)를 지켰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퇴사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는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