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기산일과 확정이자 계산 기준

목차
  1.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기준
  2. 확정이자와 법정이율 구분
  3. 판결 전후 이율과 적용 구간
  4. 소장 청구취지 작성 기준
  5. 임대차·손해배상 사건의 계산 예시
  6. 자주 틀리는 계산 오류
  7. 지연손해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 Q. 확정판결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9. Q. 판결문에 적힌 이율과 계약서 이율이 다르면 어떻게 봅니까
  10. Q. 소장 송달일과 기산일은 같은 날입니까
  11. Q.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2. Q. 판결 후 이율은 언제부터 바뀝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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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늦어진 다음 날부터 붙는 이자 성격의 손해배상액입니다. 기산일은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시점, 판결문에 따라 정해진 시점, 계약서에 약정된 시점으로 갈립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도 인정됩니다.

민사실무에서는 원금, 확정이자, 지연손해금의 구분이 청구금액을 좌우합니다. 대법원 2020다268760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그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32331 판례도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약정이율이 있는지, 판결 이후 구간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해제 정산, 손해배상금, 부당이득반환금 모두 같은 틀로 보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서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항목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기준

기산일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늦어진 시점을 뜻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21다232331 판례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를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로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청구가 도달한 뒤부터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판결문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는 “2025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와 같은 형식입니다. 여기서 2025년 7월 30일은 손해가 발생한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이행청구일, 판결 선고일 가운데 하나로 정해진 기산일입니다. 기산일을 잘못 적으면 청구금액 전체가 달라집니다.

상황 기산일 적용 예시
계약서에 지급기일 명시 지급기일 다음 날 중도금, 잔금, 보증금 반환
지급기일 미명시 이행청구 다음 날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 판결문이 정한 기산일 확정판결 원금, 확정 지연손해금
확정 지연손해금 자체 별도 이행청구 다음 날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실무에서는 송달일과 기산일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송달일 당일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소장 송달일, 최고장 도달일, 판결 확정일을 각각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확정이자와 법정이율 구분

확정이자는 계약서, 판결, 조정조서처럼 이미 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이자를 뜻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그 확정이자가 늦게 지급되면서 다시 붙는 금액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68760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그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원금, 1차 이자, 2차 이자가 각각 구분됩니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 층위를 나누지 않으면 일부 청구 누락이 발생합니다.

법정이율은 당사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일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 계속 중 또는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문제됩니다. 2026년 7월 7일 현재 민사 실무에서는 구간별 이율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구분 성격 적용 기준
약정이율 계약상 정한 이자 당사자 합의 우선
법정이율 민법상 기본 이율 약정 부재 시 적용
지연손해금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지연 시 발생
확정 지연손해금 이미 확정된 이자 채권 별도 청구 가능

계약해제 사건에서는 반환할 금전에 붙는 지연손해금률이 약정되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11다50509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률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은 같이 적는 항목입니다.

판결 전후 이율과 적용 구간

판결 전 구간과 판결 후 구간은 이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판결 전에는 연 5% 수준의 민사 법정이율이 문제되고, 판결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이 붙는 구조가 자주 사용됩니다.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사건들에서 보이는 형식도 같은 틀입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특정일 다음 날부터, 위자료에는 별도 날짜부터 연 5%가 붙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손해항목별로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금, 위자료는 모두 같은 날짜를 기산일로 두지 않습니다.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 소장 송달일, 변론종결일, 판결선고일이 서로 갈릴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는 항목별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같은 날짜부터 일괄 계산하지 않고, 청구 원인별로 기산일을 분리해 산정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그 구간별 이율을 따로 곱해야 합니다. 한 줄로 계산하면 오산이 납니다. 판결 전후 구간이 겹치면 중복 계산이 발생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작성 기준

지연손해금 청구는 청구취지 문장 하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만 적고 이자를 빠뜨리면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원금, 기준일, 이율, 종료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보증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인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형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기재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액수
  • 기산일
  • 이율
  • 종료일 또는 다 갚는 날까지
  • 소송비용 부담
  • 가집행 가능 문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과 그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빠뜨리면 판결 이후 추가 지연분을 놓치게 됩니다. 대법원 2020다268760 판례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임대차·손해배상 사건의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2억 원이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2026년 3월 31일이면 2026년 4월 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소송 전 90일 동안 연 5%가 적용되면 지연손해금은 약 246,575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소송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판결문이 정한 이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 12%가 적용되면 90일 기준 약 590,411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원금 2억 원에 대한 단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사건에서도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기산일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이면, 송달일과 판결일 사이의 일수를 먼저 세고 그 뒤 판결 이후 구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착오가 잦은 이유는 날짜를 1일씩 잘못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시 사건 원금 기산일 판결 전 이율 판결 후 이율
전세보증금 반환 2억 원 인도 다음 날 연 5% 연 12%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5% 연 12%
확정판결 원금 1억 원 이행청구 다음 날 사안별 사안별

계산표를 만들 때는 달력 기준 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30일, 31일, 윤년 2월이 섞이면 월 단위로 단순 나누기를 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법원 제출용 계산서는 날짜 단위가 우선입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기산일을 송달일로 적는 경우입니다.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당일부터 넣으면 1일분이 과다 산정됩니다. 금액이 크면 오차도 커집니다.

두 번째 오류는 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입니다. 이미 확정된 이자 채권은 별도 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원금에 붙은 이자와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류는 약정이율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계약해제나 원상회복 상황에서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먼저 검토됩니다.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네 번째 오류는 판결 이후 구간을 빼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다 갚는 날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지급일까지 계속 계산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그 기간만큼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쌓입니다.

지연손해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이 있으면 지연손해금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68760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원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판결문에 적힌 이율과 계약서 이율이 다르면 어떻게 봅니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처럼 약정이율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약정이율이 우선 검토됩니다. 대법원 2011다50509 판례도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소장 송달일과 기산일은 같은 날입니까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은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주문이나 청구취지에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뒤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명도와 인도가 이루어진 뒤에 기산일을 잡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도 사실이 없으면 원금만 청구하는 구성이 등장합니다.

Q. 판결 후 이율은 언제부터 바뀝니까

판결문 주문에서 정한 시점부터 바뀝니다. 보통 판결 선고 다음 날, 판결 확정 다음 날, 또는 별도 송달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주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날짜 1개, 이율 1개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원금의 발생 시점, 이행청구 시점, 판결 확정 시점, 확정이자 발생 시점을 분리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구취지와 계산서가 어긋나면 판결문 금액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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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는 기준

참고하는 공식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씁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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