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 작성방법과 핵심조항 정리

목차
  1.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
  2. 작성 전 반드시 정리할 기본 항목
  3. 지분 구조와 의결권 배분 기준
  4. 주식 양도 제한과 퇴사 조항 설계
  5. 투자 유치와 경영권 보호 조항
  6. 분쟁 예방을 위한 문구 작성 방식
  7. 주주간계약서 FAQ
  8. Q. 주주간계약서는 법인 설립 후에 작성해도 됩니다.
  9. Q. 정관이 있으면 주주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 Q. 주주간계약서에 들어간 비밀유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합니다.
  11. Q. 퇴사한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되살 수 있습니다.
  12. Q.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간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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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주주간계약서는 주주 사이의 지분 보유, 의결권 행사, 주식 양도, 퇴사 후 처리 기준을 문서로 고정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창업 구조에서는 정관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세부 사항이 많아서, 설립 초기부터 조항을 정리해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에 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분 비율이 같아도 역할과 책임이 다를 수 있고, 투자 유치가 들어오면 우선권과 희석 방지 조건까지 얽히므로 주주간계약서의 문구가 곧 회사의 운영 기준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사적 합의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기관 구조를 바꾸는 효력까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상 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의결권 행사 합의,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공동매도청구권, 비밀유지, 경쟁금지, 퇴사 시 지분 정리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특히 주주가 곧 이사인 경우에는 주주 지위와 이사 지위를 구분해서 써야 하며, 이사 본연의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묶는 문구는 효력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가 자주 쓰이는 시점은 2명 이상이 공동창업을 하는 때입니다. 지분이 단순할수록 합의가 쉬우므로, 법인 설립 직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전 반드시 정리할 기본 항목

계약서 작성의 출발점은 사람과 지분을 정확히 적는 일입니다. 주주 성명, 보유 주식 수, 지분율, 납입금액, 추가 투자 가능성, 각 주주의 역할과 권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회사의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영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처리하고, 자본금 증감, 신주 발행, 합병, 해산, 대규모 차입, 핵심 자산 처분 같은 사항은 별도 동의 조항을 둡니다. 숫자 기준이 없으면 분쟁 시 해석이 갈라집니다.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이 묶어 두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 주주 인적사항
  • 보유 지분율
  • 의결권 행사 기준
  • 주식 양도 제한
  • 우선매수권
  • 비밀유지 의무
  • 경업금지 범위
  • 퇴사·탈퇴 시 정산 기준

창업 초기 문서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은 지식재산권 귀속입니다. 설립 전 함께 개발한 아이디어, 코드, 디자인, 영업자료의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적지 않으면, 향후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지분 구조와 의결권 배분 기준

지분율은 숫자만 적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 지분 구조에서도 의결권 배분 방식, 종류주식 발행 여부, 우선주 전환 조건에 따라 실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특정 안건에 대한 동의 요건을 함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조항은 과반 동의, 특별결의 사항, 만장일치 사항입니다. 이사회 설치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분리해서 적어야 하고, 비상장 초기 회사라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범위와 열람권도 함께 정합니다.

의결권 구속 조항은 특정 안건에서 미리 합의한 방향으로 표를 행사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안건을 일률적으로 묶으면 분쟁 소지가 커지므로, 자본 구조 변경과 경영권 변동 같은 핵심 사안에 한정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나뉘는 항목입니다.

구분 예시 안건 계약서 반영 방식
일반 경영 예산 집행, 인력 채용 대표이사 권한 또는 이사회 결의
중요 경영 대규모 차입, 자산 처분 주주 동의 또는 특별결의
지배구조 변경 신주 발행, 합병, 분할 만장일치 또는 사전 동의
권리 제한 주식 양도, 담보 설정 우선매수권, 승인 절차

주식 양도 제한과 퇴사 조항 설계

주식 양도 제한은 주주간계약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조항입니다. 공동창업자 중 1명이 지분을 외부에 넘기면 회사의 성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양도 전 이사회 승인,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일정 기간 양도 금지 같은 규정을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퇴사 조항은 단순한 퇴직 규정이 아닙니다. 재직 중 기여와 퇴사 후 잔존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근무 기간과 지분 회수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적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하면 지분을 반환한다”는 식으로 쓰면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방식은 베스팅 구조입니다.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특정 성과를 달성한 뒤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초기 창업자 간 기여 차이를 반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세부 기간, 해지 사유, 매수 가격 산정식까지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과 업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무효 위험이 커지므로, 회사의 영업 분야와 직접 경쟁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투자 유치와 경영권 보호 조항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 주주간계약서의 무게가 커집니다. 기존 창업자 사이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의 우선권, 정보 제공, 이사 선임권, 지분 희석 방지, 동반매도권, 공동매도청구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조항은 우선청산권, 희석방지 조항, 동반매도참여권, 강제동반매도권입니다. 각각의 행사가격과 행사 조건이 불명확하면, 투자 유치 후에 경영권과 엑시트 조건을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최근에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요구가 더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 분야에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처럼, 투자 분야에서도 문구의 투명성이 분쟁 예방의 기준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 역시 숫자와 조건을 숨기지 않고 적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경영권 보호를 원한다면 대표이사 선임·해임, 이사 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신규 주식 발행 제한을 별도 조항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창업자 통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후 실제 의사결정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문구 작성 방식

문구는 짧아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협의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한다” 같은 표현만 넣으면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기한, 방법, 금액, 산정식, 절차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수 가격은 “시가”라고만 쓰지 않고, 회계법인 평가, 최근 투자 유치가액, 순자산가액 중 어느 기준을 쓰는지 정합니다. 분쟁이 잦은 조항일수록 숫자와 시점을 함께 써야 효력이 선명해집니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위약벌, 매수청구권 행사, 의결권 제한 같은 제재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위약벌은 감액 또는 무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모와 지분 구조에 맞는 범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이 길어질수록 문장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같은 안건을 정관,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서에서 서로 다르게 적어 두면 해석 충돌이 발생하므로, 3개 문서의 용어와 우선순위를 맞춰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는 공동창업, 투자 유치, 지분 이전, 퇴사 정산, 경영권 방어를 한 문서에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작성 시점이 늦어질수록 합의가 어려워지고, 지분율과 권한이 얽힌 뒤에는 문구 하나가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서 FAQ

Q. 주주간계약서는 법인 설립 후에 작성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창업자 사이의 지분과 역할이 이미 굳어진 뒤에는 합의 난도가 높아집니다. 설립 직후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투자 유치 전후에는 내용을 다시 손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Q. 정관이 있으면 주주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세부 약속을 정합니다. 주식 양도 제한, 퇴사 시 지분 처리, 의결권 행사 방식은 주주간계약서에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주간계약서에 들어간 비밀유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합니다.

회사 정보, 영업자료, 기술자료, 투자 관련 정보처럼 비공개성이 있는 사항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거나 기간이 과도하면 분쟁 대상이 됩니다.

Q. 퇴사한 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되살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매수 사유, 매수 가격, 절차를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평가 방식이 빠진 조항은 실제 분쟁에서 해석 충돌이 생깁니다.

Q. 투자자가 들어오면 기존 주주간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자의 권리와 기존 창업자 간의 의무가 추가되므로, 전체 조항을 재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지분 희석 방지, 동반매도권, 우선청산권이 들어가면 기존 문서와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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