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발견한 증여 자산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기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2026년 현재 대법원 판례와 개정 법령에 따르면, 특히 ‘뒤늦게 발견한 증여 자산’에 대한 시효 기산점 판단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그 증여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