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경법 개정, 횡령 입증 증거 확보 전략
“Crimen non contrahitur nisi voluntas nocendi intercedat.” (범죄는 해하려는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언은 형사 사건, 특히 횡령 및 배임죄에서 ‘고의’와 ‘의사’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진 경제 범죄에 직면해 있으며, 법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불법적인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승소의 핵심이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