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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소송 비용입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100% 회수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분석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실무를 대법원 판례와 최신 법령을 근거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소송 제기 시 발생하는 실질 지출 항목과 산정 기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적 비용과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사적 비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인지대는 종이 소송 대비 10% 저렴하게 산정되지만,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가(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청구 가능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출 항목 | 산정 방식 및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소가(보증금액)에 비례하여 산출 | 전자소송 시 10% 감면 |
| 송달료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횟수 | 2026년 기준 1회 5,500원 내외 |
| 변호사 보수 | 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입 한도 내 | 실제 지급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
| 감정비/검증비 | 필요 시 실비 정산 | 원상복구 분쟁 병행 시 발생 |
변호사 보수의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청구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대법원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약 1,040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규칙상 한도인 1,04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예상 회수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한 비용 보전 절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소송 비용을 송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비용 부담의 ‘원칙’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이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된 후, 1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소송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에는 변호사 보수 입금증, 세금계산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등을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집행권원이 되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은행 계좌 압류나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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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른 강제집행 실무와 비용 회수 가능성
소송에서 이기고 비용 확정까지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 회수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특성상 해당 목적물(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순위 채권자가 많을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임대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예: 다른 임차인의 월세, 급여 등)을 압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가 전산화되어 과거보다 신속하게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금액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5%의 민사상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회수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늘어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 압박 수단을 활용하여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불필요한 지출 방지 및 권리 확정 지침 (2026년)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필수 점검 사항
모든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임대인의 신용도와 해당 매물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문은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 상황에서는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 비용 지출 전 실익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특약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퇴거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소송 자체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역으로 임대인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신용도 하락 시, 역전세 대항력 요건 충족으로 보증금 지키는 법 (2026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보증금 회수 대응 요령
-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이사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나요?
- 변호사 수임료 지급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나요?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등 가압류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파악했나요?
- “집이 안 나가서 돈을 못 준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소멸시효(10년)를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송 비용 청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6년의 강화된 법적 절차와 판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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